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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개인·집단 향한 '혐오표현' 쓰면 지방공무원 최대 파면

특정 개인·집단 향한 '혐오표현' 쓰면 지방공무원 최대 파면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강화·입법예고…포상 경력 있어도 징계 감경 없어 앞으로 심각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지방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.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n.news.naver.com